【예천】미준공 아파트 일부 계약자 불법 입주

입력 1999-01-21 00:00:00

준공도 안된 아파트에 일부 분양 계약자가 불법으로 입주해 사는가 하면 창호 시설을 하던 작업 인부가 승강기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지난 19일 오후 3시쯤 예천읍 남본리 세종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창호시설 작업을 하던 서성한(46·예천읍 노하리)씨가 준공이 안돼 사용할 수 없는 승강기를 이용하다 9층에서 떨어져 중태다.이 아파트는 세종건설이 97년6월 12층 38가구 규모로 착공, 작년 7월에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지연,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입주 계약자들이 불법으로 입주해 생활하고 있어 갖가지 사고가 우려되고 있다.그러나 행정기관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준공도 안된 아파트여서 불법 입주자가 있는줄 몰랐다"며 불법 입주자가확인되면 행정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權光男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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