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등 3,4명 금명 재소환

입력 1999-01-20 15:06:00

이종기(李宗基)변호사 수임비리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19일 이변호사의 계좌에서 거액의 뭉칫돈이 인출돼 일부 판.검사들에게 흘러들어간 사실을 포착, 이 돈의 정확한 성격과 사용처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또 대전지역에 근무했거나 근무중인 판.검사 10여명에게 명절떡값이나 실비(室費)등 명목으로 금품이 제공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의 고위 관계자는 "일부 수표와 현금이 판검사들에게 흘러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현재 드러난금품의 규모가 작아 떡값이나 인사치레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직무관련성 여부를 면밀히따져봐야 사법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변호사로부터 판.검사 10여명에게 수시로 향응을 베풀었다는 진술을 확보, 향응에 따른 대가성 여부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대가관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지나친 향응을 제공받은 판.검사들의 경우 중징계하거나대법원에 징계 통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검찰은 또 1차 소환조사한 전.현직 검사 30명중 소명이 충분치 않은 현직검사장 1명을 포함한 3,4명을 금명간 재소환조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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