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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11민사부는 퇴출대상 기업으로 지정된 후 부도 나 법정관리를 신청한 마산 한일합섬에 대해 19일 회사 정리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크릴 섬유 부문 세계 6위의 생산설비를 갖고 있는 이 회사에 대한 신용평가기관 및 채권은행 등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청산 가치 보다 계속기업 가치가 크고, 정리기간 내 채무 상환 가능성이 있으며, 국가경제와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감안해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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