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공중보건의사 급여지급 혼선

입력 1999-01-19 14:35:00

군 복무 대신 농어촌 의료원 등에 근무하는 공중보건 의사의 급여에 관한 중앙부처 규정이 서로달라 지자체 마다 급여 지급에 혼선을 빚고 있다.

의료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보의 급여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리지침은 야간근무 수당 등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토록 규정한 반면, 행정자치부 지자체 예산편성 참고자료는 제외하고 있다는 것.

이로인해 지자체 마다 법규 적용을 다르게 해 공보의와 해당 지자체 간에 마찰이 야기되고 있다.울진군 경우 97년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보건복지부 지침을 채택해 10여명의 공보의에게 약 2천여만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 오다 최근 행자부 규정을 들어 지급을 중단, 논란을 빚고 있다.

의료원 관계자는 "관계 기관에 법 해석을 요청, 앞으로 그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黃利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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