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태 도의원 의원직 상실

입력 1999-01-19 14:48:00

경북도의회 이동태(李東兌)의원이 지난 15일 공금횡령 혐의 대법원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으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

이에 따라 와룡, 북후, 도산, 녹전면과 법상, 평화, 안기동을 선거구로 하는 안동시 제4선거구에는6개월 이내에 보궐선거가 실시될 예정.

안동시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19일 "현재 2명이 출마를 공언한 데 이어 자·타천으로 2명이 더거론되고 있다"고 보선 분위기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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