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나라에 대해 소주와 위스키의 세율을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라는 판정을 내림에 따라 내년부터 소주값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소주보다 위스키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우리의 주세제도가 외국산 주류에 대한 차별적 과세라며 미국과 유럽연합이 제기한 주세분쟁 상소심에서 한국에 대해 현행 주세제도를 개정하라는 권고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내의 주류별 세율은 소주가 35%, 위스키 100%, 브랜디 100%, 리큐르 50%, 일반증류주(고량주등) 80~100% 등이다.
이번 판정은 지난해 10월 세계무역기구의 1차결정에 우리정부가 불복한데 따른 최종판정으로 우리나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나 유럽연합으로부터 관세인상 등 보복조치를 받게 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안에 세율조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관련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정부는 현재 35%인 소주세율을 위스키 수준인 100%로 높이거나 소주와 위스키의 세율을60~70%선으로 맞추는 방안을 놓고 저울질중이다.
이에 따라 소주세율을 100%로 높일 경우 360㎖ 한병당 소비자값은 현행 700원에서 1천원으로300원이 오르며 70%로 조정하면 700원에서 860원으로 오르게 된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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