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제조합, 선납금 보증판결에 불복 항소키로

입력 1999-01-19 00:00:00

주택공제조합은 선납금에 대해서도 조합이 보증해야 한다는 지난 15일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결에불복, 서울고법에 항소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선납 할인금은 업체와 입주예정자간의 계약에 불과할 뿐 공제조합이 책임져야 할대상이 아니라는 게 조합의 입장"이라고 지적, "조합의 보증대상은 주택건설촉진법상 분양 당시입주자 모집공고의 사업계획만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합측이 주장했던 내용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은 만큼 판결문을 송달받는대로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되 서울고법에 항소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합이 항소할 경우 선납금 보증을 요구하며 소송을 낸 석탑건설 입주예정자들은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선납금 보증을 받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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