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기(李宗基)변호사 수임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18일 이변호사로부터 지난 92년 개업이후 수시로 판.검사들에게 술접대 등 향응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변호사와 가족들의 예금계좌에서 매달 수천만원씩 사용처가 불분명한 돈이 인출된사실을 확인, 이 돈이 판.검사들에게 직접 송금되거나 떡값등 명목으로 건네졌는지 여부를 집중조사중이다.
검찰은 이날 대검 중수부 소속 검사 1명과 수사관 1명을 대전지검으로 급파, 현지 계좌추적팀을보강했다.
검찰은 이변호사가 3, 4명에서 많을 때는 20여명의 판.검사들과 함께 술자리에 어울렸다는 진술을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유성 관광특구내 E룸살롱 전 업주 등를 통해 확인한 명단을 근거로 추궁한 끝에이변호사가 판.검사들과 술자리에 동석했다는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면서 "그러나 대부분 동문회나 상견례 형식으로 만난 것일 뿐 사건소개나 청탁이 오간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 감찰부는 이날 고검장 1명에 대한 조사를 끝으로 전.현직검사 30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짓고 직무관련성 의혹이 있는 3, 4명을 주내 재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1차조사 결과 일부 전.현직검사들이 대전고.지검 재직중 사건을 소개한 사실을 밝혀내고이들이 사건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해 강도높게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밖에도 19일 감찰조사팀을 대전에 내려보내 구속수감된 이변호사와 전사무장 김현(金賢)씨를 상대로 전.현직 검사들의 이름을 수임장부에 기재한 경위를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5급이상 일반직 간부 11명에 대해서는 금주중 전원 대전 현지에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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