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학등 불법 연대투쟁 엄단

입력 1999-01-18 00:00:00

노동부 노사안정 대책

정부는 18일 노동부 본부 및 6개 지방청에 노사분규 기동대책반을 구성, 노학(勞學) 연대투쟁과동정파업 등 정치투쟁으로 변질될 수 있는 불법 연대투쟁에 단호히 대처키로 했다.또 구조조정을 이유로 한 사업주의 불법.부당 노동행위나 악의적인 임금체불도 엄중 처벌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 전국 노사협력.근로감독과장 회의를 소집,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불참과 양대노총의위원장 선거, 공기업 경영혁신과 대기업 구조조정으로 노사불안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0대 대책을 마련했다.

회의에서 이기호(李起浩)장관은 "올해가 그 어느해 보다도 어렵고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면서"현장 중심의 예방활동을 통해 조기에 안정기조를 구축, 올해가 21세기 신노사문화 정착의 원년이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노동부는 심각한 노사분규가 예상되는 30개 사업장을 중점관리대상으로, 100개 사업장을 취약사업장으로 각각 지정, 이들 사업장의 산업평화를 유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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