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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홍기종 부장판사)는 15일 전·현직 김천시청 직원 뇌물수수죄 선고 공판에서 기중삼 피고인에게 징역3년에 추징금 1천2백만원을 선고하는 등 5명에게 징역 3∼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천시청 총무국장 유모 피고인에 대해서는 자격정지에 선고유예 처분을 내리고 뇌물로 받은 컴퓨터를 몰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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