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선납금 공제조합에 보증책임 판결

입력 1999-01-16 14:56:00

부도를 낸 주택건설회사에 선납한 분양대금도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분양보증을 해줘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와 선납중도금을 낸 지역 3천여명의 입주예정자들이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길이열리게 됐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2부(재판장 邊鎭長부장판사)는 15일 서울 중랑구 번동 석탑건설 아파트 입주 예정자 99명이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상대로 낸 보증채무 존재 확인소송에서 "주택사업공제 조합은 선납금에 대해서도 보증책임이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분양보증 약관상 선납한 분양대금이 공제조합의 보증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돼 있지 않은데다 건설업계의 관행상 선납금에 대해서는 일정한 이자율로 중간 이자를공제해주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선납금에 대해서도 공제조합은 보증책임이 있다"고 말했다.이번 판결은 대구지방법원에 계류중인 선납중도금 환불 및 분양보증 관련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것으로 보인다.

지역 주택업계에 따르면 회사부도로 중도금 선납분에 대해 분양보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 입주예정자들은 3천가구 안팎으로 추산된다.

지역 상당수 주택업체들은 1년전 갖가지 할인혜택을 내세워 입주예정자들로부터 중도금 선납분을미리 거둬들인 뒤 부도를 냈으며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한 업체는 입주예정자들로 받은 선납중도금이 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예정자들 뿐만 아니라 부도업체 직원 상당수도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사실상 회사측의 강압으로 중도금을 미리내 분양보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 수성구 시지매호 및 칠성협화타운 입주예정자 21명은 주택공제조합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선납중도금 이행촉구 소송을 낸 뒤 내달로 예정돼 있는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삼우건설과 도시주택건설의 입주예정자들도 선납중도금 관련 소송을 법원에 제기해둔 상태이다.선납중도금도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해당 입주예정자들의 선납중도금 분양보증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李鍾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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