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직무범위 이탈 한나라 강제진입 부당

입력 1999-01-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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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529호 사건 시민진상조사위'(위원장 손봉숙(孫鳳淑)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는 15일 "국회 출입 안기부 직원의 활동은 안기부법에 규정된 안기부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상조사위는 또 "한나라당이 529호실의 기물을 파손하며 강제진입해 무단으로 자료를 열람.복사한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안기부 업무의 특성상 자료보관 및 연락업무상의 보안유지를 위해 보안시설을 갖춘 사무실을 설치.운영하고 이를 안기부 직원이 사용한 것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의 진상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이번 사건은 국회파행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될수 없는만큼 여야는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국회내에 529호 사건 진상조사위를 구성, 보다 면밀한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조사위는 또 검찰수사와 관련, "한나라당의 강제진입 과정에서의 위법성은 신속하게 사법처리하면서 안기부 직원의 불법활동 여부에 대한 사건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공정성을 상실한 처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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