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어업협정 예상보다 훨씬 더 불리

입력 1999-01-16 00:00:00

신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어로구역 등의 세부지침이 당초 어민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불리하게 만들어졌는데다 법 발효 불과 열흘 앞두고 일선 수협 등에 내용을 알려와 어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국회비준을 통과, 이달 23일부터 발효되는 신한.일어업협정의 내용을 지난 14일에야좌표표시, 어구폭 제한, 어구 야광부표 부착 등 세부지침을 만들어 일선 수협등에 통보했다.이에따라 포항, 구룡포, 경주 감포, 영덕 등 경북동해안 어민들은 신 한.일어업협정의 발효와 함께그간 우려했던 어로분쟁이 본격 시작될것으로 보고 벌써부터 긴장하고 있다.

특히 어민들은 좌표 표시등 해양수산부의 조업방법 등 세부지침이 당초 예상했던 협정내용보다훨씬 불리하게 돼 있어 사실상 일본 근해 조업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일부에서는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다.

어민들은 "어업협정에 연안 35해리까지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하고 그중간을 공동조업구역으로정했으나 세부지침에는 구역이 더 축소돼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오키군도 동쪽 일본연안의 경우 연안 35해리를 기점으로 한 동경 1백35도 30분 동쪽 경계까지를 구역으로 하지않고 직선기선을 적용해 조업구역이 좁아져 있다는 것.

영일수협 김수동지도과장은 "이 지침을 준수한다면 흔히 영덕, 구룡포대게로 통하는 일본 오키군도 인근의 대게잡이조차 사실상 불가능해 졌다"고 주장하며 이번 어업협정 내용에 불만을 나타냈다.

또 동해안 어민들도 "일본 근해에 쳐놓은 그물(저자망)을 거두는데만 보름이상 걸리는데 정부가발효시점을 불과 열흘을 앞두고 세부지침을 내려 보낸 것은 어민들을 기만하는 처사"라며 분개했다.

〈포항.林省男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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