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이상 은행대출 부채내역 제출 의무화

입력 1999-01-15 14:43:00

다음달부터 기업은 물론 개인도 은행에서 건당 1천만원이 넘는 대출을 받으려면 자신의 모든 부채내역을 담은 부채현황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오는 7월부터는 부채현황제출 상한선이 500만원 초과로 낮아지며 4월부터는 부채내역을 허위로 제출하면 적색거래처로 등록되는 등 단계별로 제재를 받게된다.

은행연합회는 14일 제일은행 등 9개 은행 여신담당실무책임자들로 구성된 '은행공동실무작업반'이 이같은 내용의 여신관행 혁신방안을 마련, 금융감독원의 약관심의와 연합회 규약개정 등을 거쳐 다음달부터 전 은행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은행들은 우선 이같은 방안을 은행들만 먼저 시행한 뒤 추후 종금.보험.금고 등 2금융권을 포함한전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단 예금이나 적금.부금.수익권담보대출과 정부.정부투자기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건당 1천만원이하의 가계대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부채현황표를 허위로 작성한 부실자료 제출 차주에 대해서는 △1회의 경우 소명자료를 받고△2회는 주의거래처 △3회는 적색거래처로 등록시키는 등 단계별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차주의 신용상태가 악화되거나 호전될 경우 여신한도나 만기, 금리등의 거래조건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