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단축 교원 신규임용 착수

입력 1999-01-15 00:00:00

정년단축으로 부족한 초등 교원을 채우기 위한 임용고사가 3~4월에 추가 실시된다.앞으로 50대 초반이면 교장에, 30대 후반이면 장학사가 될 수 있게 연령층이 낮아 진다.교육부는 14일 시·도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 회의를 열고 교원정년 조정에 따른 후속 대책을 마련, 시·도별 여건에 맞춰 시행토록 했다.

대책에 따르면 초등교원 수급을 위해 매년 한차례 실시했던 임용고사를 3~4월 중에 추가 실시,전국적으로 1천~2천여명을 선발키로 했다.

또 오는 4~5월 중 미임용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모집, 3개월 정도 교육시킨 뒤 초등교사 자격증을 줘 영어와 예·체능 계열 교과 전담교사로 임용해 부족한 초등 교원을 충원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경북도교육청은 3~4월 중 임용고사를 실시해 초등교원 150~200여명을 뽑고 2월 시행할명예퇴직 규모가 확정되면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 교과 전담 교사 임용 계획을 세우기로했다.

대구교육청은 현재까지 초등 교원 수급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명예퇴직 규모에 따라 추가 임용고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유능한 퇴직 교원을 활용하기 위해 시·도별로 초빙계약제를 도입해 올 8월 퇴직하는 62~64세 교원을 대상으로 65세까지 1~3년 간 교장·교감·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또 무시험 전형 등 새 대입제도 도입으로 학생부 작성 등 교사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 것에 대비, 교원 정원을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초·중등 각 1천명씩 모두 1만명을 늘릴 방침이다.교장 자격 취득기준을 현행 교감 경력 3년 이상에서 교감 자격 취득 후 3년으로 완화하고 장학사·연구사 등 전문직 임용 요건을 경력 15년에서 9년으로 크게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퇴직에 따른 결원 가운데 일부는 신규 임용이 아닌 시·도간 교류에 배정해 별거 교원들의 고충을 덜어 주고, 1대1 교류 원칙에서 벗어나 일방 전입 또는 전출을 허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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