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서 멸치 삶기 해양부 "적법" 결정

입력 1999-01-14 00:00:00

갓잡은 멸치를 배 안 솥(자숙 시설)에서 삶는 것을 놓고 적·불법 논란이 뜨거웠으나 한 어민의끈질긴 노력 끝에 적법 결정이 내려졌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포항시 동해면 임곡리 손윤오(55·어민)씨가 경북도의 '수산자원 보호령 위반과징금 부과'가 잘못됐다며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해 손씨의 주장이 맞다는 결정을 내렸다.

손씨는 지난해 6월 영덕군 남정면 앞바다에서 자신의 배(소형선망)로 멸치를 잡은 후 운반선에설치된 솥에서 삶다 경북도 어업지도선에 적발돼, 과징금 2백25만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

이에손씨는 멸치는 30분만 지나도 부패하기 때문에 곧바로 배 안에서 삶아야 한다 고 주장했으나 경북도는 이것은 제조행위인 만큼 선상 제조시설 설치는 불법 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해양수산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그동안 선상 멸치 자숙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민들의 이의 제기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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