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자금 투자대상 전면확대

입력 1999-01-13 15:10:00

영화·음반 등 지식기반산업, 테마관광 등 문화관광산업, 품종개량과 수경재배 등 생명공학분야의기업을 창업할 때도 벤처캐피털투자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등 벤처자금 투자대상이 사실상 전면개방된다.

중소기업청은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벤처기업 창업 촉진을 위해 창업투자회사 투자대상 업종의 전면 확대 및 창업보육센터 설립기준의 대폭 완화를 골자로 한 벤처기업 창업지원방안을 마련, 1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현재 제조업 위주의 벤처창업 지원정책을 보완, 부가가치가 높은 모든 분야의 벤처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증기탕과 무도장 등 일부 극소수 소비향략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분야에벤처자금이 투자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신규로 결성되는 창업투자조합은 창업지원법령에 규정된 최소한의 출자금(30억원)만 확보되면 바로 결성총회를 개최해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했다.

영상제작·연구개발 등 프로젝트 형태의 사업에도 투자자금이 더욱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프로젝트별 투자방식을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밖에 제조업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기존 창업보육센터 설립기준을 대폭 완화(990㎡→50㎡), 업종특성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최소 규모로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토록 해 다양한 분야의 많은 창업자를 입주·보육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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