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규제돼 왔던 국내기업 해외현지법인의 국내 재투자가 허용될 전망이다.이는 국내기업이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조달한 현지금융으로 국내에 사실상의 손자회사를 설립할수도 있다는 의미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동일계열로 보아 여신한도 규제 기준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1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외환거래 자유화 추세에 맞춰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이 현지에서 조달한 금융재원으로 국내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해외현지법인의 국내재투자에 대해서는 뚜렷한 금지 규정은 없으나 내외 금리차등을 이용한 우회투자라는 지적에 따라 당초 해외투자 신고내용의 변경,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사실상 이를 금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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