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연금법 일문일답

입력 1999-01-13 14:42:00

-연금보험요율과 연금수급액은 어떻게 바뀌나.

▲사업장가입자의 보험요율은 지난 88년 3%에서 시작해 매 5년마다 3%씩 인상한 결과 현재 9%이다. 지난 95년 시작한 농어촌 지역가입자와 올해 4월부터 적용되는 도시 지역가입자 모두 현재3%이다. 그러나 2000년 7월부터 1년마다 1%씩 인상해 오는 2005년 7월부터는 모든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요율을 9%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연금수급액에 물가변동률을 매년 적용한다. 종전에는 수년간 누적된 물가인상률이 10%를 넘어설 경우에만 변동률을 적용했다. 또 현행 40년 가입시 임금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춘다. 바꿔 말해 종전에는 최종 5년간 평균임금의 70%까지 지급하던 연금수급액을 60%로 내린다는것이다. 연금지급 주기는 종전 매분기에서 매월로 바뀐다.

연금 수급연령은 현행 60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2013년부터 매 5년마다 1년씩 연장해 2033년에는 수급연령이 65세로 늦춰진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규정은 어떻게 바뀌나.

▲올해부터는 퇴사 등으로 자격을 상실하는 달에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 보험료 납부기한이 익월 말일에서 10일로 바뀌었다. 예를 들어 올해 7월30일 퇴사하는 사람은 7월분 보험료를 8월10일까지 내야한다.

종전에는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인해 보험료를 미납한 기간을 가입기간에서 제외했으나 올해부터사업주가 임금에서 보험료를 원천 징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미납기간의 2분의1을 가입기간으로 산정해 준다.

감액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등의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이 종전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됐다. 다만 개정법 시행일 현재 연령이 50세이상 60세미만인 경우 특례노령연금제를 적용한다. 나이가 많아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60세 도달시 가입기간이5년이상이면 특례노령연금을 지급한다.

또 가입기간 계산기준을 연단위에서 월단위로 바꿨다. 종전에는 70개월(5년10개월) 가입한 경우와60개월(5년)이 똑같이 5년으로 계산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한편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에 한해 지급사유 발생 당시 보험료 납부기간이 납부해야 할 전체기간의 3분의2 미만인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새로 도입된 분할연금제도란 무엇인가.

▲이혼한 배우자가 60세가 되면 본인 연금의 일부를 나눠 지급하는 제도. 예를 들어 '갑'이 30년간 연금보험료를 납입했고 '을'과 15년간 결혼생활후 이혼했다면 '을'이 60세가 되는 시점부터 '갑'이 받는 연금의 25%를 지급해야 한다. 25%는 '갑'의 전체 납입기간 30년 중 절반인 15년동안'을'과 결혼생활을 했고 그 기간동안 발생한 연금분을 50%씩 나눠서 나온 것이다. 미국, 캐나다,독일 등은 이혼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연금 수급요건은 어떻게 바뀌었나.

▲수급요건중 '초진일 현재 가입기간이 1년이상인 자가 장애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에서 '초진일 현재 가입기간 1년이상인 자'를 삭제했다. 암, 중풍, 당뇨, 고혈압 등의 질병을 감지한가입자가 가입기간 1년을 채우기 위해 초진일을 늦춰 오히려 병세가 악화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또 '사후중증제도'를 도입했다. 종전에는 질병 또는 부상이 초진일로부터 2년이내에 완치되지 않을 경우 2년시점에 장애등급을 결정토록 했다. 그러나 악성종양 등 병세가 진행 중인 환자의 경우 2년시점에 장애를 판정하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는 장애4급 이하 판정을 받을 소지가 있다.이를 보완하기 위해 동일한 장애가 악화될 경우 2년 경과후에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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