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감금 폭행

입력 1999-01-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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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영장 1명 수배

대구 서부경찰서는 13일 빌려준 돈을 받기위해 채무자를 감금 폭행한 최상천(38·대구시 달성군다사읍)씨 등 3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임모(25)씨를 같은 혐의로 찾고 있다.

최씨등은 지난해 택시기사 한모(38)씨에게 매달 15%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빌려준 400만원을 받지 못하자 지난 9일 오후5시쯤 대구시 서구 중리동에 있는 빈 사무실로 한씨를 불러 '당장 빚을갚으라'며 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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