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원 내면 추첨통해 전재산 드림"

입력 1999-01-13 00:00:00

사업 부도난 건설업자,PC통신서 투자자모집,관련법 저촉… 실행 미지수

부도를 맞고 채권자들에게 시달리던 한 건설업자가 시가 7천만원 짜리 아파트와 승용차 등을 복권식으로 5천원 투자자를 모아 추첨으로 넘기겠다고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대구시 달서구 성당동 김모씨는 지난 9일 PC통신 천리안에 5천원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입금하면참여자중에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뽑아 전재산을 나눠주겠다는 글을 올렸다.

30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퇴직금으로 사업을 하다 IMF사태가 닥치면서 건설사의 연쇄부도로 공사대금을 받지못해 부도를 맞았다는 김씨는 현재 아파트가 압류당해 경매에 넘어갈 위기를 이같은 방법으로 해결해보겠다는 계산이다.

김씨는 "채권자들의 빚독촉과 협박에 견디지 못해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월세방을 전전하고 있다"며 "죽기전에 빚이라도 갚고 남은 가족이라도 편안하게 살게하기 위해 생각다 못해 이같은 방법을 짜냈다"고 했다.

김씨의 목표금액은 4천여만원. 2월말까지 투자자를 모집한 뒤 공개 추첨을 통해 아파트와 승용차뿐 아니라 컴퓨터 옷장 냉장고 TV 침대 세탁기 휴대폰 청소기 비디오카메라 등 전재산을 나눠주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5천원이 흩어진 가족을 한자리로 불러 모으고 새출발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것으로 믿는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김씨의 이러한 모금방식은 복권추첨 방식과 유사,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저촉될 수도 있어 제대로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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