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역내 일부 구청들이 인건비 해결조차 어려운 '재정 적자' 위기에 놓이자 특별 회계로 관리해오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직원 인건비 등의 경상경비로 예산에 편성해 재정 확보를 위한 '과잉 단속'의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이들 구청의 유일한 추가 세원이 체납세와 주차 과태료뿐인데다 타구에 비해 주·정차 단속건수나 강도가 지나치게 높아 해당지역 주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매월 경상경비만 20여억원이 지출되는 대구 중구청은 현재 구금고에 확보된 잔고가 40억원 수준이나 8억여원의 면허세와 분기별로 15억원씩 내려오는 시교부금을 빼면 상반기중 뚜렷한 세원이없어 4월 이후는 회계상 재정이 바닥날 위기에 처해 있다.
구청 관계자는 "100억원이 넘는 종토세와 재산세 징수가 하반기에 집중돼 있어 현재 상태로는 4월 이후 은행 차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구청도 구금고 잔고가 90억원에 이르지만 절반 이상이 사업비등으로 지출되도록 돼 있어 5월을넘어서면 월 30억원에 이르는 경상경비조차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남구청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자 이들 구청은 지난해 특별 회계인 '주차 위반 과태료'를 일반 회계로 넘겨재정 적자를 모면했으며 중·서구는 각각 올해 예상 주차 과태료 25억원과 15억여원을 인건비등으로 예산에 편성해 놓고 있어 과잉단속을 않을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
실제 지난한해 대구 지역내 주차 단속 건수는 IMF에 따른 차량 감소로 97년의 30여만건에 비해20% 가량 감소했으나 중구는 97년 14만1천200건에서 지난해 2만3천건이 늘었으며 서구는 3만9천건에서 2천건이 감소하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중·서구의 경우 5분 예고제나 인도 부분 주차를 허용치 않는 것은 물론 이면도로까지 마구잡이식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결국 부족한 세원을 주차 단속으로 대신하려는 것아니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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