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지 게재 금지 7월부터
오는 7월부터 청소년 탈선을 조장하는 폰팅광고나 유흥업소 구인 광고 등을 게재한 생활정보지는길거리에서 전시 또는 진열, 배포할 수 없게된다.
청소년 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는 12일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대상에 퇴폐광고를 게재한 생활정보지가 포함돼 규제를 받게 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퇴폐광고 게재 생활정보지가 배포된 경우에는 최고 3년 이하 징역과 2천만원 이하벌금이 부과된다.
단속대상인 퇴폐광고에는 △'080' 음란 폰팅알선 광고 △불건전한 결혼·중매이벤트 광고 △음란성 성기구 광고 △유흥업소 구인광고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