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번호판 운행차량 급증

입력 1999-01-13 00:00:00

최근 경제난으로 자동차 등록을 하지못한 채 임시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 차량이 급증하고 있다.

대구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의 경우 대구지역에서 임시운행기간이 지났는데도 임시번호판을 달고 다니다 적발돼 과태료를 낸 차량이 연초보다 20-30% 늘어난 1백70건에 달했다.

이는 임시번호판으로 운행하는 경우 기간을 넘겨도 적발되기 전까지는 취득세.등록세.면허세.자동차세 등 일체의 세금을 내지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부 운전자들이 몫돈을 마련하지 못해 등록을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돈을 내지않을 수는 있지만 적발되면 과태료가 최고 2백만원이나 돼 불법운행은 가급적 자제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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