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서 남의돈 훔쳐 여행사 직원 영장

입력 1999-01-12 15:01:00

대구 중부경찰서는 12일 목욕탕에 들어가 현금을 훔친 여행사 직원 배정수(22·대구시 북구 노원동)씨에 대해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배씨는 11일 오후 2시40분 쯤 대구시 중구 향촌동 ㄴ목욕탕에 들어가 이모(52)씨의 옷장문을 열고 현금 10만원을 훔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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