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은 주정부의 모든 직원들이 공식업무를 수행할 때 영어만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연방헌법에 위반되는것이라고 유권해석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애리조나 주정부에 대해 영어만을 공용어로 사용할 것을 요구한 영어전용을 위한 애리조나 시민그룹의 상고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애리조나주는 지난 88년 주민투표에서 근소한 표차로 영어를 공용어로 규정, 주정부 직원들이 공식업무중 영어 외에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어로 기록되지 않은 공문서의 효력을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반자를 처벌하도록 주헌법을 개정했었다.
그러나 애리조나 대법원은 영어전용화에 반대하는 공직자와 시민단체, 공립학교 교사 등의 위헌심사 요구에 따라 애리조나주의 수정헌법은 비영어 사용자들이 주정부 직원들로부터 정보나 서비스를 받을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의 언론의 자유를 부적절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시행되지 못하고있다.
영어전용 입법화가 위헌이라는 미 연방대법원의 해석은 97년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인데 현재 애리조나주 외에도 20여개주가 영어전용을 입법화해놓고 있으나 연방헌법 위반문제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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