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기(李宗基.47) 변호사의 수임비리 의혹은 사법처리 규모면에서 사법사상 초유의 사태로까지발전할 가능성이 높지만 입증이 어려운 성격을 띠고 있어 사건의 파장을 결정할 수 있는 '변수들'이 곳곳에 숨어있다.
우선 이번 사건 수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잠적한 김현(金賢.41) 전 사무장의 추가 폭로는 지난97년말 의정부 이순호변호사 수임비리 사건의 파장을 훨씬 뛰어넘는 메가톤급으로 끌어 올릴 가능성이 크다.
김씨가 검거된 뒤 비장부에 수수액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는 판.검사들에대해서도 소개비를 전달했거나 정기적인 떡값, 향응제공 등을 제공해왔다고 밝힐 경우 이 사건의 파장이 걷잡을수없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검찰이 이변호사 사무실에서 압수, 현재 복구작업중인 컴퓨터 내장자료도 이번 사건과의 관련성 여부로 주목을 끌고 있다.
그러나 알선료를 직접 지급해 온 것으로 알려진 김 전사무장이 비장부의 비용내역을 허위로 작성했거나 실제보다 부풀린 것으로 확인될 경우 신뢰성이 떨어져 사건자체가 의외로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 변호사는 검찰조사에서 "이 현황표의 비용부분은 김 전 사무장이수임한 사건 실수령액 중 15-20%를 활동비로 인정해 기재했고 매월 수회에 걸쳐 이를 지급해 왔으나 그 사용내역, 사용처, 실제 지급여부 등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알지도 못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이 비용은 실제보다 과장됐거나 사무장이 대부분 사적 용도로 사용한것으로 판단된다"며 "실제로 사무장이 이 돈을 횡령했다는 의심이 가 자주 다퉈왔으며 결국 그 때문에 해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검찰이 이번 사건의 수사대상 상당수가 검찰 고위직을 포함한 검찰 직원이어서 내부적으로 혐의사실 입증 등의 어려움을 들어 몇몇 대상자만 선별해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검찰은 실제 이 비장부의 내용이 사실이라 해도 액수가 수십만원에서 최고 300만원 정도로 비교적 소액이어서 형사처벌이 어렵거나 일부는 알선료 등을 받은 시점이 변호사법위반 공소시효인 5년을 넘겼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대가성 돈을 받은 사건 소개인 상당수가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수수금액도 현금일 가능성이 많아 계좌추적 작업 등이 어려울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 변호사와 알선자, 김 전사무장을 대질키로 하고 핵심 인물인 잠적한 김 전사무장의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전담 수사관 외에 충남지방경찰청 일선 경찰서별로 검거전담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나소재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검찰은 비장부에 대한 최종 분류작업이 마무리되는 다음주 초부터 검찰 일반직관련 직원부터 본격 소환에 나설 방침이다.
결국 이번 사건의 수사성패는 고질적인 법조계 부패고리 차단을 위한 단호한 검찰의 의지와 철저한 수사에 달려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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