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지원제도-어떻게 활용하나

입력 1999-01-11 14:51:00

대구 성서공단내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인 ㄷ사는 현대자동차 조업단축과 극심한 내수부진 등으로지난해 가동률이 97년 대비 30~50% 수준에 머물자 일부 인력에 대한 휴업과 함께 잉여인력을 계열사에 파견하는 조치를 취했다. 7명을 계열사에 파견근무토록 함으로써 ㄷ사는 이들에게 지급한임금의 2/3(대규모기업 1/2)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받았다. 또 휴업을 동시에 실시해 98년 고용보험료 840여만원의 9.4배에 해당하는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7천900여만원을 받아 회사 경영에도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

사외파견지원금은 경영상의 이유로 발생한 잉여인력을 감원하지않고 협력회사나 계열사, 기타 관련사업장에 파견하여 계속 근무토록 하는 기업에게 파견기간 중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2/3(대규모기업 1/2)를 최장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단 1/4분기에 한해 지원수준이 3/4(대규모기업 2/3)으로 확대됐다. 파견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파견기간이 끝난 뒤 기존 사업장으로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한다.

또 파견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이내에 재파견해서는 안되며 회사끼리 교환파견도 안된다. 올해부터는 회사가 노조나 근로자대표측과 파견대상자수, 파견업체, 임금지급 수준 및 방법 등에 대해협의된 파견계획서를 파견실시 1일전까지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98년 한해동안 지역에서는 16개사가 사외파견제도를 활용해 1억8천400여만원을 지원받았다.

〈金秀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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