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중소기업청은 오는 20일까지 지역 중소기업 기술인력 지원을 위한 지원대상업체 및 실직 고급기술인력을 모집한다.
지원대상업체에는 상시근로자의 10%이내범위에서 최대 5명까지 지원하며, 기술자 1인당 4개월간(2개월 연장가능) 임금을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기술인력은 전문대 이상 졸업후 3년이상 유경험자, 경영·기술지도사 및 기능사 1급 등 공인자격증 소지자, 연구기관 연구원, 품질경영진단사 등 기술전문가, 제조업체 7년이상 유경험자로 정기적 소득이 없는 65세 이하로 구직등록이 돼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1일 임금단가는 3만2천원이내(교통비·간식비 5천원 별도)로 월평균 약 110만원에 이른다. 주 5일근무원칙이며 업체형편에 따라 토요일 근무도 가능하다. 중기청은 13일 오후 2시부터 중소기업청대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문의 053)654-3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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