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훈련생들 "생계 막막"

입력 1999-01-11 00:00:00

올해부터 노동부가 재취업훈련생에게 최저임금의 70%씩 지급하던 훈련수당을 없애 실직자들이생계 곤란을 이유로 훈련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 신청이 이미 마감돼 실업급여마저 받을 수 없는실직자들은 최소한의 생계보장도 없이 무작정 거리로 내몰릴 형편에 놓였다.

노동부는 '훈련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재취업훈련을 받는 실직자들이 많다'는 이유로 올해 실업급여를 못받는 실직자에 지급하는 훈련수당을 없애는 바람에 매월 교통비와 가족수당을 포함해 30여만원을 받던 상당수 실직자들은 교통비 3만원 외에는 아무런 수당도 없이 최장 12개월간 재취업훈련을 받아야 할 형편이다.

지난 4일부터 훈련생을 모집한 대구지역 모직업훈련기관의 경우 지원자 500여명중 100명이상이생계 유지가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을 포기했으며, 재취업훈련을 실시하는 일반 사설학원 등에서는 수강생들이 훈련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항의하기도 했다.

직업훈련기관 한 관계자는 "정작 훈련이 필요한 실직가장들은 급박한 생계위협 때문에 원하는 훈련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때문에 "취업 경험도 없는 구직자들로 수강생을 채우고 있어 재취업훈련이란 명칭을 무색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바람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재취업훈련생이 생계유지를 위해 공공근로쪽으로 발길을 돌리고있으나 올해 1차분 공공근로 모집은 이미 끝난 상태여서 막막한 형편이라는 것이다.특히 재취업훈련생들의 취업률이 10%에도 못미치는 상황에서 훈련과정을 재수강할 경우 훈련수당 1/2 삭감, 3차 수강시 훈련수당을 전혀 받지못하도록 해 실업급여 비수급 실직자들의 불만이커지고 있다.

실직자 문모(35·대구시 달서구 본동)씨는 "원하던 훈련과정이 개설되기를 기다리느라 공공근로신청도 못했다"며 "교통비 3만원만 받고 몇개월을 버티라는 것은 실직자들의 재취업 의지를 꺾는무책임한 처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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