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처벌 안받은 금품선거 엽연초 조합장 직무정지

입력 1999-01-09 15:00:00

안동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 합의부(부장판사 김동환)는 8일 청송군 진보면 진보 엽연초 생산조합장 홍은표(56)씨의 조합장 직무 집행을 금지하고 전무 김수종(57)씨를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홍씨는 지난해 8월 조합장 선거 당시 우모(50)씨 등 3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금품을 돌렸다가 경찰에 적발됐으나 금품선거에 대한 조합장 선거법 입법 미비로 처벌되지 않자 서모(48)씨 등 조합원들이 법원에 선거무효 확인 소송과 조합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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