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8일 세무사회, 법무사회 등 전문사업자 단체의 규제개혁을 위해 세무사나 법무사 등 전문자격사의 취득시험 및 선발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자는 "세무사회, 법무사회 등 전문 사업자단체들의 규제개혁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현재 국세청이나 법원 등에서 일정기간 일하면 시험을 보지 않고도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돼있는 제도를 고쳐 이들도 일반인들처럼 반드시시험을 거쳐 자격을 얻도록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시험 횟수도 현재처럼 2년에 1회 정도에서 1년에 1회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전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와함께 관련 전문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라도 세무법인이나 법무법인 등의 전문 사업자 법인 대표로 취임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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