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원 판검사.변호사비리가 터진지 1년만에 불거진, 그 규모나 내용이 엄청난 대전 법조계비리는 이제 더이상 법조계정화를 미룰 수 없게 몰아붙이고 있다. 폭로된 내용이 사실로 검증되지않고 있으나 국민들은 공공연한 비밀이 드러났을 뿐이라고 보고 있다. 권위와 명예의 상징인 법조계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개탄스럽다.
대전지역 법조계비리는 특정 변호사가 사건알선 대가로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알선료를 주고 그 지역 사건수임을 싹쓸이 해왔다는 것이다. 사무장의 폭로가 없었다면 묻혀지고 말사건이다. 폭로경위나 목적이 석연치 않은 점도 있으나 검찰수사가 착수됐으므로 수사진척을 더지켜볼 수밖에 없다.
의정부지원 판검사.변호사비리때 보다 더 큰 충격을 주는 것은 전현직 판 검사.검찰직원.경찰까지망라된 그야말로 법조계의 공생(共生) 먹이사슬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부장검사로 퇴직한 후 바로 자신이 근무하던 검찰청사앞에 변호사업을 시작하고 보니 전관예우(前官禮遇)성격의 사건수임도 많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알선료를 준 것은 사건을 돈으로 주고 산 행위나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범법자를 다스리는 입장의 사람들이 시정잡배나 저지를 수 있는 수법을 동원한 것에 대해 국민들의 실망은 너무크다.
폭로된 비밀장부에는 검사장급 검찰고위직도 포함돼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보니 법조계야 말로개혁의 최후 대상이 아닌가 싶은 것이다.
사실 의정부지원사건때만 하더라도 법원.검찰은 청렴의지를 밝히면서 국민앞에 다시는 이같은 비리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대전 법조계사건이 불거짐으로써 당시의 다짐이 눈가림식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법원.검찰.변호사회는 자체징계를 통해 기껏 경고.견책정도의 가벼운 처벌로 그때그때의 국민지탄을 피해보려는 발상이 사태를 더 악화시킨 것으로 보게 된다.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춘 지식 집단으로 자임(自任)하는 법조계가 국민들로부터 극도의 불신을 사게 된 것은 법조계의 자업자득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을 흐지부지하게 넘겨서는 안되겠다. 환부를 스스로 도려내는 강한 의지와 결단이 요구된다. 이번 기회야 말로 법조계가 국민들의 신망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봐야할 것이다.몇몇 법조인들의 비리로 청렴성을 지켜가고 있는 많은 법조인들이 수모를 당하게 된 것은 안타깝다. 철저한 수사로 관련자를 엄벌함으로써 법조인의 명예와 권위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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