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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이강남부장판사)는 8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조(56) 밀양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전선거운동 등은 유죄로 인정되지만 범증이 무겁다고 볼 수 없고 밀양시민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점을 감안,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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