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해외여행 인솔 단속

입력 1999-01-08 14:32:00

문화관광부는 이달 중순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김포공항 출국장에서 무자격 해외여행 인솔자(T/C)에 대한 수시 단속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7일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해외여행 인솔 업무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12월 1일부터관광통역안내원 자격증 소지자 또는 T/C자격 인정증 소지자만이 할수 있도록 법제화됐으나 여행업계의 인식부족으로 무자격자들이 이를 행하는 사례가 많아 제도정착 차원에서 단속에 나서기로했다.

문화관광부는 특히 그동안 여행업 경력 2년 이상이면 해외여행 인솔업무를 할수 있었던 과거의예에 따라 아직도 많은 여행사들이 무자격자들에게 이런 업무를 맡기고 있다는 제보가 계속되는한 단속을 계속 벌일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 무자격 T/C를 단체관광객 인솔자로 배정한 여행사가 적발될 경우 사업정지 10일또는 과징금 1백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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