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

입력 1999-01-08 00:00:00

●가수 김종환 3억대 손배소 피소 혼인빙자간음· 명예훼손등 혐의

○ …재미교포 이모(29· 여)씨는 7일 '존재의 이유'등을 부른 인기가수 김종환(34· 본명 김길남)씨가 결혼을 빙자해 성관계를 갖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3억7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씨는 소장에서 "김씨가 지난해 5월 부터 청혼을 해와 성관계를 가졌으나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다"면서 "특히 김씨는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되자 인터뷰를 통해 '결혼약속을 한 적이 없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한 만큼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측은 이에 대해 "지난해 6월 과로로 입원했을 당시 이씨가 찾아와 김씨 아내와 인사를 나눴는데 최근에야 유부남인 줄 알았다는 이씨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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