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현.전의장등 5명 영장

입력 1999-01-08 00:00:00

성주군의회 의장 선거 금품살포의혹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조대환)는 8일 성주군의회 전의장 석윤원(56)씨와 전의원 안현수(60)씨에 대해 뇌물공여혐의로, 현의장 장윤영(49), 부의장 김진길(45), 의원 이문기(59)씨등 3명에 대해서는 뇌물수수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석씨는 성주군의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97년 1월6일 실시된 제2대 2기의장선거에재출마한 후 장씨등에게 "개발이익이 기대되는 성주군 가천면 임야 22만㎡를 공동명의로 구입해두면 개발 유력 지역인만큼 이익이 엄청나다"며 개발을 위해서는 자신이 재선돼야 한다고 설득,의장에 선출됐다는 것.

석씨는 이후 같은달 31일 이 땅을 1억4천500만원에 매입한 후 이들 의원들에게 대출을 알선하거나 무이자로 대여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분 3천만원씩을 갚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소위 부동산 투기모임인 '칠성회'를 조직, 임야 매수를 추진해온 것으로나타났다.

검찰은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부동산에 공동투자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분매수에 소요되는 매매대금등을 대납 또는 무이자 대여한 것도 명백한 뇌물이라며 이들에게 뇌물공여 및 수수죄를 적용했다.

안씨는 또 석씨와 경합 의장 선거에 출마한후 5, 6명의 의원에게 6천만~7천만원의 금품을 살포한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외에도 일부 의원들이 돈을 받았다 돌려준 사실등을 확인, 소환을 검토하고 전· 현의원 10여명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