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6년 실시된 성주군의회 의장 선거에 거액의 금품이 뿌려진 혐의를 잡고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조대환)는 6일 성주군의회 ㅈ, ㄱ, ㅇ의원등 3명을 소환, 의장선거와 관련해 돈을 건네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조사중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법원으로부터 군의회 사무실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각종 수당지급 서류 일체와 회의록등 관련 서류 일체를 압수했다.
검찰은 이들중 일부는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7일중 관련자 대질신문을 거쳐 빠르면 이날 특가법상 뇌물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의원들은 지난 96년1월 실시된 성주군의회 제2대 2기 군의장 선거와 관련,의장 출마자인 모전의원으로부터 의장으로 뽑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2천만원의 돈을 받은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돈을 뿌린 것으로 알려진 이 전의원에 대해서도 7일중 소환 조사한 뒤 특가법상 뇌물공여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이들 외에도 돈을 받은 의원이 더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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