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교직원 무면허운전 징계

입력 1999-01-07 00:00:00

경남 도교육청은 교통사고·음주운전 등에 대한 공무원 범죄 유형별 처분 기준을 마련, 6일 시군 교육청에 시달했다. 이에 따르면 단순 사고의 경우 벌금 3백만원 이하는 주의, 3백만원 이상은경고, 무면허 운전은 징계 처분토록 했다. 또 음주운전 경우 혈중 알콜농도 0.05~0.1% 상태 운전은 경징계, 0.1% 이상 운전 및 인명사고 유발 때는 중징계키로 했다.

이 규정은 다음달 15일 이후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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