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형 증권투신 세액공제대상 추가

입력 1999-01-06 14:35:00

◆지난해와 달라진 공제혜택은.

▲어린이집과 놀이방 등의 보육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어린이집,놀이방 등)의 보육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해 납부한 보육료는 영유아 1인당 연간 7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단 여성근로자 또는독신남성 근로자로서 6세이하의 자녀에 대한 자녀양육비 공제를 받은 경우 보육비용은 공제받을수 없다.

또 근로소득 공제범위를 확대했다.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신탁의 부금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시켰다.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 보험료는 제외하지만 해지해서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근로자 주식저축 세액공제도 확대했다. 그동안 소득공제대상이던증권회사의 주식저축외에 투자신탁회사에서 취급하는 주식형 증권투자신탁을 세액공제대상에 새로 추가했다.

◆구조조정과 관련 급여반납이나 삭감이 다반사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부과하나.▲'급여 삭감'과 '급여 반납'이 혼용되고 있으나 근로소득세 과세여부는 반납과 삭감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근로자가 급여중 일부를 증여의사에 따라 스스로 회사에 반납한 경우 반납전 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 한다. 그러나 사실상 급여가 삭감된 경우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수령한 금액, 삭감후 급여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과 관련 챙겨야 할 서류는.

▲자녀의 출생.결혼 등 가족사항에 변동이 생긴 사람은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을 제출하면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지출을 비롯 각종 영수증을 연말에 한꺼번에 챙기다 보면 부실한 영수증으로 인해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나중에 가산세를 물고 추징당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평소 영수증을 챙기는 습관이 필요하다.

영수증을 챙길 때 주의할 사항은 의료비 영수증의 경우 환자의 이름.병명.약품명 및 의사나 약사의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공제가 가능하다. 기부금 영수증은 일정한 서식이 없으나 기부자의 이름과 기부목적,기부금액 및 기부일자가 반드시 명시돼 있어야 한다.

◆연말정산 부당 공제사례를 유형별로 분석, 정밀 추적조사를 벌인다는데.

▲매년 연말정산 신고결과를 전산분석해보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 공제를 부부 쌍방 모두공제하거나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부부양쪽에 공제하는 경우가 드러나고 있다. 또 허위영수증에 의한 의료비 공제, 기부금 공제가 적발되고 있다. 98년 연말정산 결과 이같은 이중 공제나부당공제가 적발되면 사전 시정권고 없이 과세할 방침이다. 성실한 연말정산이 되도록 정확한 인적 공제신고와 정당한 영수증을 제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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