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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성감별을 해줘 면허가 일시 정지된 의사들의 면허가 아예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태아 성감별을 해줬다고 면허가 정지된 최모씨 등 울산시 산부인과 전문의 3명에게'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곧 발송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의 이같은 조치는 이들에 대해 면허정지보다는 취소가 마땅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서울고등검찰청이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한다고 최근 통보해옴에 따라 취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