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末전 고용보험 종료자 실업급여 60일 연장 지급

입력 1999-01-05 00:00:00

오는 6월30일 이전에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종료되는 실직자에게는 실업급여가 60일간 연장 지급된다.

노동부는 4일 "올 상반기에도 고용사정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오는 14일 종료되는 고용보험의 특별연장급여제도를 오는 6월30일까지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급여를 받으려면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종료된 이후 4주마다 한번씩 지방노동관서를 방문,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며 퇴직시 5천1백10만원(실업급여 24개월분 상한액) 이상을 받은 실직자는 제외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특별연장급여가 상반기 중 연장실시되면 약 15만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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