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노동정책

입력 1999-01-05 00:00:00

올 상반기 실업률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1/4분기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현행 근로자 지급임금의 최대 67%에서 75%선으로 끌어올리고, 근로기준법을 4인이하 사업장으로확대 적용,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밑돌 때 사업주가 내야할 부담금이 1인당 5천원씩 오르고 상시근로자 1천명이상 사업장 의무직업훈련이 폐지되며 직업소개소 관련 각종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한편 기업은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요율 인상, 임금채권보장기금 납부 등으로 인해 재정적 부담이 커지게 됐다.올해부터 달라지는 노동정책을 분야별로 살펴본다.

▨ 고용보험

실업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1/4분기에 한해 고용유지지원금과 채용장려금 지원수준이대폭 향상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불황, 기업구조조정, 사업규모축소로 감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근로시간단축,휴업, 훈련, 사외파견, 휴직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지급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 종전 지원수준은 중소규모기업의 경우 지급 임금의 2/3(1/2;괄호안은 대규모기업)이었으나 1/4분기에 한해 3/4(2/3)으로 상향조정됐다.

1/4분기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면 지원기간도 종전 6개월에서 8개월까지 연장된다. 또 종전에는 근로시간단축, 휴업, 훈련을 동시에 실시할 경우 1개 조치에 대한 지원금만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2개이상 조치에 대해서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실직자를 채용한 기업에 지원하는 채용장려금 수준도 올랐다. 종전 중소규모기업에는 근로자에게지급한 임금의 1/2(1/3)이 지원됐으나 1/4분기동안 2/3(1/2)로, 장기실직자(1년이상 실직자 또는55세이상인 7개월이상 실직자)를 채용했을 경우 지원금은 종전 2/3(1/2)에서 3/4(2/3)으로 상향조정됐다. 지급기간도 분기당 지급에서 월 1회 지급으로 완화됐다.

특기할 만한 내용으로 종업원 인수기업 지원제가 도입됐다. 종업원 출자비율이 51%에 달하고 경영권을 갖고 있으며 인수이전 기업 또는 동일업종에 종사했던 근로자의 60%이상을 인수해 기업에 재배치한 경우 1/4분기에 한해 재배치 인원 1명당 40만~8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현행재고용장려금 수준이다.

이처럼 기업들의 고용유지지원제도 활용이 급증하고 지원수준도 향상된데다 실직자 급증으로 실업급여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고용보험 요율이 다소 인상된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임금의0.3%씩 부담하던 실업급여 보험요율이 0.5%로 오르며, 고용안정사업 보험요율도 0.2%에서 0.3%로 인상된다.

또 지난해 10월 고용보험에 가입한 4인이하 사업장과 임시직.시간제 근로자들은 오는 4월1일부터정리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실직을 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근로기준

올해부터 근로기준법이 4인이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된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근로자 18만여명이 추가로 근로조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4인이하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등이 발생했을 경우 소액심판, 법률구조공단 등을 이용했으나 민사소송 처리기간이 길고 비용부담이 커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는 임금과 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가급적 서면으로 작성한 뒤 이를 3년간 보존해야 하며,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임금을 청산해야 한다. 또 사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이상 휴식을 주어야 하며 소정근로일수를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일이상 주휴일(週休日)을 주어야 한다.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전에 예고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다만 2개월이내 단기채용 또는 수습근로자는 예외로 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사용자는 필요한 요양을 행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휴업보상, 사망시유족보상은 2001년부터 적용된다.

대부분 근로기준법이 4인이하 사업장에 그대로 적용되지만 근로계약기간의 제한, 해고의 제한, 퇴직금 지급, 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연.월차휴가 등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않는다.

▨ 직업안정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종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으며 유료직업소개사업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된다. 소개사업의 직종제한도 폐지된다. 직업소개사업 종사자에게 부담되던 연간 4시간이상 의무교육훈련도 폐지됐다.

▨ 직업훈련

상시근로자 1천명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던 직업훈련 의무제가 없어졌다. 민간기업이나 직업훈련기관이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고용보험 지원을 받게되며,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의 40~90%를 지원받고 직업훈련시설 설치자금도 90%이내에서 최고 20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또 직업훈련시 국가가 편찬.검인정한 교재만 사용하도록 하던 것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훈련교사 면허증이 없는 전문강사들도 직업훈련을 할 수 있도록 했다.2주이상 2년미만으로 돼 있는 실업자 직업훈련기간은 1개월이상 1년이하로 조정됐다. 공공및 인정직업훈련기관이 종전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훈련비를 책정하던 제도를 폐지했으며, 영리.비영리법인.개인 누구나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장애인 고용

전체 근로자중 장애인을 2%이상 고용하도록 한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는 의무고용수에 미달하는 장애인 1명당 월 20만7천원(5천원 인상)씩 내야 한다. 또한 장애인 신규채용시 사업주에 지원하는 장애인고용보조금 지급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종전 장애인을 12개월이상 계속 고용했을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최저임금의 40~80%를 지원하던 것을 6개월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임금의 50~90%를 지원하도록 개선됐다.

▨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격이 다소 까다로워진다. 15~65세인 실업자와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직 근로자 누구나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15~65세인 실업자 및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등록자와 노숙자만 가능하다. 구직등록을 하지 않거나 실업급여 수급자, 정기소득이 있는 사람의 배우자는 신청할 수 없다.

▨ 근로여성

여성가장 중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 1천명에게 1인당 5천만원 범위에서 창업지원금이 융자지원되며, 직업훈련생중 6세미만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성에게 월 5만원의 보육수당이 지급된다. 올해1백억원을 투입해 6천4백명에게 취업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 산업안전

안전모.안전대 등 11종의 보호구를 제조.수입하려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일정기준 이상의 인력.시설을 갖추도록 했으나 이와 같은 자격제한이 폐지된다. 일반건강진단기관은 노사가 자율적으로선택할 수 있도록 지정제도가 없어진다.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직장을 옮길 때만 발부하던 근로자건강관리수첩을 재직중에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근무 중 수시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크레인운전 등 21개분야는 해당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소지자만 작업이 가능했으나 대상작업 및 자격요건이 완화됐다.▨ 사업주 부담금

우선 산업재해보험 요율이 6.45% 올라 전산업 평균 임금총액의 1.65%가 산재보험료로 책정됐다.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던 임금채권보장제에 따라 근로자 5인이상 고용 사업주는 지난해 12월까지정부가 대납했던 금액(매월 임금총액의 0.2%)과 올해분 부담금(매월 임금총액의 0.03%)을 오는 3월11일까지 내야 한다.

〈金秀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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