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조합 비리와 관련,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무원 모두가 집행유예선고로 풀려났다.대구지법 제 15형사부(재판장 박태호 부장판사)는 4일 전대구시 교통국장 김기호피고인(50)에 대한 뇌물수수사건 선고공판에서 김피고인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6백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류외열 피고인에게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김상욱피고인과 최영피고인에게는각각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이번 사건으로 구속 혹은 불구속 기소된 관련공무원 7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황중근피고인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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