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납부기한을 넘긴 경우 물어야 하는 가산세는 금융기관 연체이자 수준인 하루 0.05%씩만 더 내면 되도록 바뀐다. 종전에는 납부기한 하루라도 넘기면 무조건 10%를 가산세로 물어야했다.
재정경제부는 3일 그동안 세법 시행령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지금까지 세금 납부기한을 하루 넘긴 사람과 3년을 넘긴 사람이 똑같이 가산세를 내야 했기 때문에 이미 납부기한을 많이 넘긴 사람은 세금을 무한정 내지않는 문제가 있어 이같이 규정을 고쳤다"고 말했다.
또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의 토지 위에 자신의 건물이 있을 경우 토지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임대료 만큼의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 증여세를 물리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15~20년 단위로 끊어 과세했으나 올해부터는 5년 단위로 과세된다.
아울러 가업상속과 영농상속은 전체 상속가액에서 각각 1억원과 2억원이 세금 산정대상에서 공제됐으나 앞으로는 이 범위내에서 실제 상속받은 만큼만 공제된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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