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클린턴 탄핵재판 절차싸고 논란

입력 1999-01-01 14:55:00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탄핵여부를 최종 결정할 상원의 재판을 놓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미국 상원은 오는 6일 개원되는 대로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나 상원과하원, 공화당과 민주당간에 미 헌정사상 1백30년만에 다시 이뤄지는 탄핵재판 절차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그러나 상원의 트렌트 로트 공화당 총무와 톰 대슐 민주당 총무는 협의를 통해 일단 새 의회의개원 다음날인 7일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의 임석하에 100명의 상원의원이 배심원 선서를 한다는 일정을 마련했다.

상원의 탄핵심의는 상원의원들이 배심원이 되는 재판형식으로 열리기 때문에 하원의 심의와는 달리 아예 법정으로 바뀌게 된다.

이 재판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결의한 하원은 검찰측이 되기 때문에 하원은 이미 13명의 공화당 의원들로 검사단을 구성했다.

상원의 탄핵재판 일정은 특정한 시한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수일에서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지만 로트 총무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 일단 11일부터 증거검토에 돌입, 22일까지 끝낸다는 방침을정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소환여부는 아직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하원측 검사단은 지난 29일 전체회의에서 어떤 형태로든 증인들을 소환, 위증 및 사법방해 혐의를 입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로트 총무는 "증인소환이 필요하다고는 보지 않는다"면서 하원측 소환구상에 제동을 걸고나섰다. 그동안 하원의 조사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마당에 굳이 상원에서까지 다시 증인을 부를 필요는 없다는 것.

탄핵투표와 견책안 문제도 아직 정확하게 갈피가 잡히지 않은 상태.

로트 총무는 "견책안 논의에 앞서 일단 상원의원들이 탄핵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면서 일단 어떤 형태로든 2개항의 탄핵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하지만 공화당 일각에서는 "탄핵안 가결의 정족수인 3분의 2(67명) 이상의 찬성표 확보가 사실상불가능한 상황에서 탄핵안을 투표에 부치기 보다는 견책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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