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천명이상 사업장 직업훈련 의무제도 폐지

입력 1998-12-30 14:53:00

내년 1월1일부터 상시근로자 1천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던 직업훈련 의무제도가 폐지되고 민간의자율적인 훈련에 대한 정부지원이 강화된다.

노동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종전의 훈련·예규 등 직업훈련에 관한 26개 규정을 7개로 통·폐합키로 했다고 밝혔다.새로 시행될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에 따르면 민간기업이나 직업훈련기관이 근로자들을 상대로자율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고용보험 재정에서 훈련비를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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