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퇴직금제도 개선 배경 전망

입력 1998-12-29 15:05:00

기획예산위원회가 공공기관 퇴직금을 대폭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들기관의 퇴직금이 민간기업이나 공무원에 비해 지나치게 많아 고통분담에 역행하고 있다는 점과공공기관끼리도 지급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 퇴직금 수준은 25년 근속했을 경우 평균 1억5천4백만원으로 민간대기업(5백인 이상)보다 77%, 공무원보다는 69%가 높다.

또 공공기관간에도 근속년수에 따른 누진율과 기준급여가 다르고 또 지난 80년 1차 제도개선으로80년 이전 입사자와 81년 이후 입사자가 서로 다른 누진율을 적용받고 있는 등 현행 공공기관 퇴직금제도는 복잡하기 이를 데 없다.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공공기관 직원들의 퇴직금은 30년 근속을 기준으로 80년 이전 입사자들은 지금보다 평균 20%, 81년 이후 입사자들은 30%가 감소, 전체적으로 25% 가량 줄어들 것으로기획예산위원회는 추산하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의 적용대상 인원은 모두 42만명. 이들이 모두 30년 근속하고 그에 따른 퇴직금이평균 1억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현재 퇴직금액수는 무려 42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개선방안이 시행될 경우 42조원의 25%에 해당하는 10조5천억원이 절감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기획예산위는 노조의 반발을 감안, 98년 12월31일 이전까지의 기득권은 인정, 그때까지는종전방식대로 퇴직금을 산정해 중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돈이 없어 당장 지급하지 못하는 기관은 지급시까지의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변동률을 적용해 정산하도록 했다.이번 제도개선은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높은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비춰여론의 환영을 받을 만하다. 그러나 문제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시행에는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기획예산위는 80년의 시행착오에 비춰 당초 방침대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를 추진하는 경우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 노사합의로 시행하도록 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노사합의 실패시 기관장에 대한 문책과 인건비 등 예산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지만 어느정도 효력이 있을지 지금으로서는 장담하기 어렵다. 이같은 점들에 비춰 내년공공기관 노사협상은 이 문제로 엄청난 분란을 겪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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