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기관 퇴직금누진제 폐지

입력 1998-12-29 15:22:00

내년 1월1일부터 정부투자.출자.출연.보조.위탁기관 등 7백5개 공공기관의 법정퇴직금 누진율제도가 폐지돼 근속년수 1년당 1개월분의 평균임금만 지급된다.

그러나 금년말 이전까지의 기득권은 그대로 인정돼 종전방식대로 퇴직금을 계산해 중간정산 받을수 있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공공기관의 퇴직금은 지금보다 평균 25% 가량 줄어들게 된다.기획예산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산하 공공기관 퇴직금제도 개선방안'을 국무회의에보고하고 각 부처에 통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기본급에 제수당과 상여금을 합한 기준급여에다 30년 근속시 기관별로 최고 1백51개월까지 누진율이 적용되고 있는 공공기관 퇴직금을 근속년수 1년당 1개월분의 평균임금만 지급하도록 변경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위는 현재 퇴직전 3개월 임금의 평균액으로 되어 있는 평균임금도 퇴직직전 집중적인 초과근무나 직급상승 등을 통해 변칙적으로 올릴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보고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퇴직전 1~5년간 지급받은 임금의 평균으로 조정, 노사정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기획예산위는 그러나 금년말까지는 종전방식대로 퇴직금을 산정, 기관별로 중간정산하도록 하되돈이 없어 당장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는 지급시까지의 기간에 대해 기관별 평균임금변동률을 적용해 근로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위는 제도개선을 위해 당초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비춰 위헌소지나 근로자들이 소송을제기할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노사합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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