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사회 첫 자체징계

입력 1998-12-29 00:00:00

대구시의사회(회장 이원순)는 창립이래 처음으로 진료비 허위청구, 품위손상 의료행위, 임의집단예방접종을 한 개원의 3명에 대해 징계처분 결정을 내렸다.

29일 대구시의사회는 "최근 윤리위원회와 임시상임이사회를 열어 팔달연합정형외과의원(대구시북구) 김승규 원장, 유외과의원(대구시 북구) 유광수원장, 백정형외과(대구시 중구) 백판철원장 등3명에 대해 '권리정지 1년'의 징계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원장은 진료비 허위청구 및 과다 징수를 했으며, 유원장은 고혈압과 성인병 예방에 효험이 있다며 환자들에게 수부지방제거술을 시행하는 등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백원장은보건소에 사전 신고와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채 유치원에서 집단예방접종을 한 것이 징계사유라는 것.

이들 3명은 앞으로 1년동안 의사회원 자격으로 대한의사회와 대구시의사회에 요구할 수 있는 분쟁조정권,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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